[하]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<법명변경>[전부개정 1970.7.28 대통령령 제5239호]
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
[시행 1970. 7.28] [대통령령 제5239호, 1970. 7.28, 전부개정]
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하천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규정된 건설부장관의 직권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한다.
1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하천의 유지에 관한 것.
2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. 다만, 제방·호안·수제·수력발전시설·유수의 해를 예방하는 시설 및 견고한 공작물에 관한 것과 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면적 20정보 이상의 식수나 노초의 재식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.
3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.
4.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. 다만, 제방·수제·유수의 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견고한 공작물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.
5. 전 각호에 게기한 허가를 한 것에 대한 법 제57조·법 제58조와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.
부칙 <대통령령 제5239호, 1970.7.28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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